안양 60대, 산책 중 도사견에 물려 숨져…'사망사고 시 처벌은?'
안양 60대, 산책 중 도사견에 물려 숨져…'사망사고 시 처벌은?'
  • 승인 2019.04.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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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기도 안성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사망했다.

도사견은 투견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교미된 종으로, 1300년대 일본 시코쿠 고치현에서 오래된 투견 종인 시코쿠견과 불독, 세인트버나드, 마스티프 등 대형견과 교배해 투견에 개량된 품종이다. 

도사견은 일본에서의 교배로 탄생했으며, 재패니즈 마스티프로도 불린다. 

도사견의 실제 성격은 온순하고 주인에 충성심하나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지나쳐 매우 위험하다. 

안양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도사견이 견주 없이 홀로 산책로에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사견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으로, 견주가 맹견을 홀로 방치하게 할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이 키우던 개로 개장 청소를 위해 잠시 문을 열어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개장 안에는 도사견 2마리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마리만 피해자를 공격했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