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에 물린 60대 여성 사망, 문 열어놓은 사이에…'사고 경위보니?'
도사견에 물린 60대 여성 사망, 문 열어놓은 사이에…'사고 경위보니?'
  • 승인 2019.04.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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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 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사망했다. 

 

A 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이 요양원 원장 B(58) 씨가 키우던 개였다.

하지만 이날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개장을 나온 개가 근처를 지나던 A 씨를 공격한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에도 요양원 부원장 C씨가 이 개에게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개장 안에는 도사견 2마리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마리만 A 씨를 공격했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사람이 외출시 반려견에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구분하고 소유자의 연간 3시간 이상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일반견과 맹견이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