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산의 83%가 주식투자로 보유? 나경원 "文, 임명 강행시 의회와 전면전"
이미선 재산의 83%가 주식투자로 보유? 나경원 "文, 임명 강행시 의회와 전면전"
  • 승인 2019.04.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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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산 관련 주식투자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의 83%(35억여원)를 주식투자로 보유한 데 대한 정치권 지적에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주식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식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 재산 중 83%(35억4800만원 상당)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을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재판을 맡아 진행한 이력이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업무에만 매진해오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배우자가 (주식의) 종목 및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 (주식거래에)포괄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주식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게 됐다"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부적절하게 맡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의혹이 제기된 재판은 이테크건설 하도급 업체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이 판결 이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그와 무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라며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지난해 2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를 하기 직전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 변호사인 이 후보자 남편이 OCI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지적도 해명했다. 

그는 "남편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이며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원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점도 지적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보성향 판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성향을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어치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그뿐 아니라 남편은 특허법원 재직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식매수가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한 마디로 '억' 소리 나오는 신종 투자수법이다. 새롭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성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재 재판관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임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