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 2심, 무죄로 석방…'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스캔들 보니?'
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 2심, 무죄로 석방…'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스캔들 보니?'
  • 승인 2019.04.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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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용석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강용석과 김미나는 지난 2014년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2015년 1월 남편 B씨가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강용석과 공모, B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강용석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