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 받아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최○○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 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과 윤○○은 도시개발회사 회장 황○○, 부사장 황△△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일명 ‘헌인마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피고인과 윤○○은 2016. 3.~4.경 황○○, 황△△에게 ‘최○○을 통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헀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근 일명 ‘카페거리’에서 황 △△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황△△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은 징역 3년 6월, 추징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