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승인 2019.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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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및 일반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을 개선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도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열차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