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박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박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승인 2019.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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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선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일반교통방해, 해사안전법위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러시아 선박(씨그랜드호)이 용호부두의 요트 충격 후 재차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을 수사하여, 러시아인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의입항 및 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선사 법인을 해사안전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지시를 한 과실로 출항 직후 부두에 계류 중이던 요트들을 충돌하고도 음주운항 적발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구호 등 조치없이 무리하게 도주, 진행하는 바람에 또다시 광안대교를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개요도=대검찰청
사진: 사고 개요도 / 대검찰청

송치 후 학계, 교량 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 선박 항적도 분석, 음주 관련 법의학 전문의 자문, 대검 과학수사부의 VDR 재감정, 선박과 대리점 압수수색, 사고부두 현장 검증 등 과학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1차 요트 충격 후 도주하였던 사실과 광안대교 충돌에 따른 교량 파손 및 교통방해 사실에 대해 선박교통 사고도주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로 추가 인지, 기소했다.

향후 음주운항 사범에 대한 구공판 확대 등 강화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이며, 해양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각종 해양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씨그랜드호가 16:33경 최종 정박 후 18:05경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6%로 측정됐다. 해사안전법상 처벌 음주수치는 0.03% 이상이다.

한편, 선장은 정박 후 음주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선장이 주장하는 음주사실의 신빙성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대법의학 교수, 부산대학교 의대 약리학 교수 등 권위 있는 복수의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 선장 주장의 음주 시간 및 음주량으로는 18:05경 측정시 0.086%가 검출될 수 없다는 사실 및 운항 당시 0.03%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어 선장 변명은 허위임이 드러났다.

또 씨그랜드호측이 사고 신고를 하거나 요트에 있던 피해자들 및 요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부산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요트 충돌 여부를 확인하자, 충돌이 없었다며 허위 답변(‘No problem', 'No collision')을 한 후 요트 계류선의 앵커와 엉킨 씨그랜드호의 앵커를 풀고 나서는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광안대교 방향으로 진행했다.

또한, 요트 계류장 이탈 후 씨그랜드호의 진행 속도와 방향 분석 결과, 사고 지점만 약간 벗어나 잠시 이동 후 정지하려는 운항 모습이 아니라 엔진을 전진 가속하면서 무리하게 고속 선회 방식으로 부두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광안대교 충돌 및 사고후 교량위 통제 장면
사진: 광안대교 충돌 및 사고후 교량위 통제 장면

그러나, 요트 충돌 지점에서 광안대교까지는 약 350미터 정도에 불과한 상태여서 전진 선회 방식으로는 도저히 광안대교 이전에 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고속 선회를 시도함으로써 광안대교를 충돌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는 선박 음주운항으로 40건이 입건(전국 530여건)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받도록 기소한 건은 없고 모두 70~4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것으로 조사됐다. 향후에는 초범이더라도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받도록 기소하고, 음주운항으로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주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손괴 등 중대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처벌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