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CCTV 영상 모습보니? '때리고 소리치고…'
금천구 아이돌보미, CCTV 영상 모습보니? '때리고 소리치고…'
  • 승인 2019.04.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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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CCTV 영상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만난 금천구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한 맞벌이 부부의 고발과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세간의 충격을 전하고 있다.

전날 한 부부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아이돌보미 폭행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1일 올렸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밥을 먹이면서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렸다. 또한 볼을 잡고 흔들거나 소리를 쳤다. 결국 울음을 터뜨린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기도 했다.

또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잡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상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거실로 혼자 나간 돌보미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다. 부모는 “이날 사고로 아이는 4㎝ 정도의 멍과 1㎝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돌보미 선생님은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혼자 떨어졌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돌보미는 6년간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현재 저희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시간제로 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인성과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지금도 어느 곳에선 죄 없는 이쁜 우리의 아이가 어떤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런 호소를 담긴 청원에는 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0만명 이상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특히 엄마들이 주로 모이는 맘카페에 학대가 담긴 CCTV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사진=해당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