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이슈] 강다니엘, ‘공동사업계약’ 두고 LM엔터와의 분쟁 심화…원만한 해결 가능할까(종합)
[NI이슈] 강다니엘, ‘공동사업계약’ 두고 LM엔터와의 분쟁 심화…원만한 해결 가능할까(종합)
  • 승인 2019.03.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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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심화 되고 있다. 초반, 원만하게 합의 하고자 한다던 말과 달리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 특히 ‘공동사업계약’에 관해 강다니엘과 LM엔터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26일 LM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전속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며,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며 “이에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 미팅까지 가졌으나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LM엔터는 “강다니엘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 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재반박하며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강다니엘은 위 공동 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밝히며 서로 어긋난 입장을 보였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27일) 강다니엘 측의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재차 전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점화 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다”라며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다니엘 측이 공동사업계약을 뒤늦게 알게 돼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 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 2. 1.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심화 되는 분쟁에 강다니엘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와 걱정 어린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꽃길을 걸을 줄 알았던 강다니엘은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에 발목 잡혀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팬들이 하루 빨리 분쟁이 마무리 되고, 강다니엘의 솔로 활동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끝맺음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