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 신상공개, 조두순은 안되는 이유는? "2020년 출소"
김다운 신상공개, 조두순은 안되는 이유는? "2020년 출소"
  • 승인 2019.03.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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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그의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을 계기로 법령을 정비, 이듬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53)의 얼굴과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후 2012년 4월 수원 토막살인범 오원춘(49), 2014년 11월 '제2의 오원춘’으로 불린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주인공 박춘풍(60), 2015년 경기 시흥시 토막살인범 김하일(51), 2016년 안산 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33), 2017년 10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34) 등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와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5)의 신상이 공개됐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CBS 현안조사-조두순의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모든 지역과 연령, 성별, 정치 성향 등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나왔다.

반면 중범자라도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은 5.1%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