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대체 뭐길래? 관련주도 화제…'시민단체 반발 거세'
첨생법, 대체 뭐길래? 관련주도 화제…'시민단체 반발 거세'
  • 승인 2019.03.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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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흘 일정으로 가동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이하 첨생법)이 논의된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 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 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해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첨생법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위는 25일부터 오전 10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의원과 약사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첨단재생의료법안을 연이어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안소위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3법을 '보건의료 규제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암·희귀질환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앞서 당정도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13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의견을 모았다.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 질환과 희귀질환법에 따른 희귀질환에 한해 조건부로 신속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첨생법'을 도마에 올린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논의를 갖는다. 이에 첨생법 관련주까지도 연관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