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은? 재범 가능성 높아…'괴소문 보니'
조두순 출소일은? 재범 가능성 높아…'괴소문 보니'
  • 승인 2019.03.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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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가운데 그와 관련된 괴소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08년 8세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고, 이 기관은 조두순이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성적 일탈성은 잘못된 성적 충동이나 성인지 왜곡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또한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고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진행한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수차례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동의 20만을 넘어선 청원도 많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 대한 청원은 모두 6,223건으로 △얼굴 공개 △출소반대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청원 주요내용이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2년 SNS를 중심으로 "조두순이 복수를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는 괴소문이 돌기도 했다.

당시 해당 글에서는 "케이블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조두순이 지금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올라왔다.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자 조두순이 수감되어 있는 경북 북부 제1교도소 당직교감은 "조두순은 사회 물의 사범으로 분류된 중점관리 대상이다. 독방에 수감돼 있으며 24시간 CCTV로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 체력을 키우는 등 이상 동향은 전혀 없었다"며 헛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나영이 아버지는 한 방송에서 조두순 괴담과 관련해 "정말 머리가 번뜩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왜 이런 내용을 자꾸 회자시키는지"라며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는 딸의 아픈 상처가 들춰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출소하며, 출소 후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 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범죄좌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언론,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 없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지는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인사이드 임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