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오는 10월 선고공판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오는 10월 선고공판
  • 승인 2009.08.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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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 황우석 박사 공식홈페이지

[SSTV|이진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10월 중 열릴 전망이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으로 데이터와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편취, 횡령한 사실이 43회에 걸친 공판을 통해 입증됐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황 박사가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준데다 연구비를 착복해 과학자로서 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했다”며 “논문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박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시 한 2005년 논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논문없이 어떻게 검찰 공소사실이 입증 되느냐”고 지적했으며 연구비 편취에 대해 “황 박사가 받은 연구비는 포괄적 연구 후원금으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난자 무상 제공 원칙을 일탈하지 않았고 전문가로부터 적법성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이며 선처를 당부했다.

황우석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죄)와 난자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 중 이병천 박사와 강성근 박사는 각 징역 1년 6월을,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은 징역 3년을, 한양대 윤현수 교수는 징역 1년, 장상식 박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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