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SM 1차심리 대립 '심화', 법원은 '합의' 권고
동방신기-SM 1차심리 대립 '심화', 법원은 '합의' 권고
  • 승인 2009.08.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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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 SM 엔터테인먼트

[SSTV|이진 기자] 전속계약을 놓고 갈등 중인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1차 심리가 있었다. 양 측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인 가운데 법원은 '합의'를 권고했다.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1시간 20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방신기 멤버 세 사람과 SM측과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있었다. 동방신기 멤버들의 변호인과 SM측 변호인단이 자리한 이번 심리에서 양 측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치 않는 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익분배에 대해서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수입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SM측은 “매 6개월마다 정산 자료를 멤버들에게 공개했으며 직접 사인도 받았다”며 “시아준수가 지난 7월 15일 4500만원을 가불해 갔는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활동 수익금 정산부분에 대해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멤버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SM측은 “멤버들에게 다 공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화장품 사업'에 대해 세 멤버 측 변호인은 “화장품은 소송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나 SM측은 “화장품 사업으로 이미지가 공개되거나 노출될 경우 동방신기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등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할 수 있어 자제하길 바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심리에서 양 측의 합의를 권고하며 “공인으로서 책임과 나머지 멤버와의 관계를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따로 잡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주 뒤인 9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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