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처리…대리투표? 재투표 가능? '논란 가중'
'미디어법' 강행처리…대리투표? 재투표 가능? '논란 가중'
  • 승인 2009.07.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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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이 된 국회 ⓒ YTN 뉴스

[SSTV|이진 기자]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로 거센 여·야간의 대충돌 속에서 '미디어법'이 끝내 강행 처리됐다. 야당은 대리투표와 재투표 효력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및 미디어법에 대해 민주당이 무효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윤성 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것은 원천 무효”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청와대의 하수인인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처참히 짓발비고 유린됐다”며 분노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직권상정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맡긴 이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뒤에 숨어 날치기를 지휘한 김형오 의장의 비굴함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국회 재적의원1/3 이상, 147명)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을 지적하며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결 당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 의석을 돌며 '찬성' 버튼을 누른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사실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고 밝힌 당시 본회의장내 전광판에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고 글이 떠 재적의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 국회부의장은 “재석의원 부족으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달라”고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측은 원천무효를 외쳤다.

이를 놓고 “투표 종료 선언 후 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재적인원 미달로 이미 투표가 불성립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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