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만의 표결, '미디어법' 통과…야권 “날치기” 강력반발
한나라당만의 표결, '미디어법' 통과…야권 “날치기” 강력반발
  • 승인 2009.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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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이 된 국회 ⓒ YTN 뉴스

[SSTV|이진 기자] 22일 오후 3시 57분, 18대 국회의 쟁점이 됐던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돼 강행 처리됐다. 오직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처리된 결과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한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국회 안팎에서 반대를 부르짖는 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원들의 아우성 속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심사보고와 경과보고를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며 질의와 토론없이 표결로 들어갔다. 163명이 출석한 가운데 152명의 찬성으로 미디어법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미디어법'이 강행처리됐지만 여·야 의원들간의 대치상황은 해소될 줄 모르는 양상이며 야권은 “날치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안으로 인해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IPTV의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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