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이천수 중징계 검토, 연맹 측 "징계 효과 사실상 없다"
전남 이천수 중징계 검토, 연맹 측 "징계 효과 사실상 없다"
  • 승인 2009.06.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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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구단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천수 선수 ⓒ 이천수 미니홈피

[SSTV 배영수 기자] 갑작스러운 사우디 클럽 이적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수가 소속팀 전남 드래곤즈의 코치와 주먹질을 하는 등 항명과 무단 이탈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전남 구단이 임의탈퇴 등 중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 구단은 29일 오전 사장과 단장을 중심으로 실무 책임자들을 모아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구단의 한 관계자는 “구단이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논의해 징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우디 클럽(알 나스르)으로의 이적을 앞둔 이천수에게 전남 드래곤즈가 내릴 중징계 효력은 그다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유는 이천수는 전남에 임대 상태로 원소속 구단은 네덜란드의 페예노르트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임의탈퇴 조치가 내려지면 소속 구단이 임의탈퇴 조치를 풀어줄 때까지 국내 프로리그에서 뛸 수 없긴 하다. 그러나 이것이 해외 리그 출전까지 제동을 걸 수는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양태오 부장은 “이번 일로 전남이 이적 동의서를 끊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절차가 들어가면 국제축구연맹(FIFA) 관례상 이적한 팀에서 경기를 소화하면서 FIFA 제소 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정적으로 전남은 이천수의 원소속팀이 아닌 임대 상태의 팀이다. 때문에 내년 1월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의탈퇴에 대한 권리도 사라지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이천수에 대한 전남 구단의 임의탈퇴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은 아니다. 그게 임대 계약의 한계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축구연맹 차원의 징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축구연맹 관계자는 “이천수의 경우는 상벌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상벌위는 경기 중 일어난 일이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열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 일은 선수와 코칭스태프 간에 일어난 내부 문제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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