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시행…가족들 “어머니 뜻과 달라”
국내 첫 존엄사 시행…가족들 “어머니 뜻과 달라”
  • 승인 2009.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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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한 대법원 판결 ⓒ YTN뉴스

[SSTV|이진 기자]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돼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물인간 환자의 존엄사가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23일 오전 10시 21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인 77살의 김 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되고 자가호흡이 시작됐다. 병원측은 늦어도 3시간 안에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폐암 치료 중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명해 왔는데 가족들은 기계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어머니의 평소 뜻과 다르다며 지난해 11월 연명치료 중단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최종 인정한 것.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호흡기를 제거한 지 3시간여 지난 현재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고 있다”며 “자발 호흡 기간이 더 길어질 수 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존엄사를 실시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측은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 가족들의 뜻을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고 전하며 “저희들은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존엄사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끝까지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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