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 선고
北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 선고
  • 승인 2009.06.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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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된 미국 여기자들 ⓒ YTN

[SSTV|이진 기자] 북한의 중앙재판소가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두 여기자는 지난 3월 북한에 불법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8일 “미국 여기자 로라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이 6월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다”고 전하며 “조선민족적대죄와 불법국경출입죄로 유죄를 확정,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족적대죄는 북한 측에 대한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죄로 5년에서 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며 불법 입국의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령형에 처해진다.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에게 2가지 각 혐의의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고심을 주관하는 북한의 중앙재판소가 맡았기 때문에 항소절차가 없는 단심으로 끝날 전망이다.

한편, 7일(美 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으며 북한 측에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여기자의 소속사인 커런트 TV의 공동 설립자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은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두 여기자의 석방을 요구할 전망이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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