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이재진, 징역1년 집유2년 확정
'군무이탈' 이재진, 징역1년 집유2년 확정
  • 승인 2009.06.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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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 이재진 미니홈피

[SSTV|이새롬 기자] 군복무 중 한 달여 군무이탈하고 체포됐던 가수 이재진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구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오후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50사단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재진의 군사재판이 열렸다. 당초 검찰 측은 이재진에 대해 "양 부모의 사망, 군대 내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의 고충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진은 이날 연예인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군에 재입대한 것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건강·집안·경제 사정 등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해주면 동료장병과 걱정해준 팬들,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군 복무를 마치겠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연예 활동에 복귀해 걱정과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진의 지인들 10여 명과 함께 재판을 지켜보던 동생 이은주는 이재진이 군무 이탈 기간에 어머니의 유해가 뿌려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아버지의 유해가 안치된 전남 광영 등을 찾았다고 진술하자 울음을 터뜨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33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그동안 자수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렵고, 다시 재복무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군무이탈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재진은 곧바로 석방돼 군복무에 들어가며, 33일의 이탈기간과 조사를 받았던 24일을 합한 총 57일을 추가로 복무한다.

한편, 3월 초 건강상의 이유로 청원휴가를 나왔던 이재진은 3월 6일 자대로 복귀해야 했으나 복귀하지 않고 부산·광양·부산 등지에서 숨어 지내던 중 4월 8일 대구역 인근 공원 부근에서 헌병대에 긴급 체포됐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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