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보석 허가 "건강 악화…돌연사 가능성도 있다" 주장
이명박 석방, 보석 허가 "건강 악화…돌연사 가능성도 있다" 주장
  • 승인 2019.03.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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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349일만에 석방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최근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돌연사 위험을 주장하며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추가로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고 주장했다.

 

이 중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최근 수면장애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30분 이후에 잠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도중에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제기했던 돌연사 가능성 주장도 강조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등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이 밝혀져 구치소 담당 의사가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돼 그동안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