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지난해 어버이날은 검토했다가 철회"
4월 11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지난해 어버이날은 검토했다가 철회"
  • 승인 2019.02.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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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청와대가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에서 4월11일 임시공휴일 추진 보도에 대해 "현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환으로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건국절 논란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는 게 해당 보도의 취지다.
 
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해 왔다"면서도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과 연휴로 인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지난해 어버이날(5월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토요일이었던 어린이날(5일)의 대체휴일이 월요일(7일)로 옮겨오면서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4일의 연휴가 이어질 수 있었지만 남은 기간이 임박해 없던 일로 했었다. 
 
반면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이던 2017년 10월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 최장 9일의 연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역시 공휴일 지정 확정이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소비진작 효과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역사학계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