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 승인 2019.0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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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7년 환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15일 환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여해 환아들이 시트로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1병을 나눠서 투여)해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1병에서 여러 개의 주사기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경우 의료진에 의한 조작 과정이 늘어나게 돼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분주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분주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주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기가 교체돼 의료물 폐기함에 폐기된 상태에서 다른 오염원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이미 신생아중환자실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등이 환아들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아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기들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조 교수 등 7명은 아기들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