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사건, 국민청원 폭주…"술 먹이고 성폭행 뒤 사망→치사혐의 무죄?"
영광 여고생 사건, 국민청원 폭주…"술 먹이고 성폭행 뒤 사망→치사혐의 무죄?"
  • 승인 2019.0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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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9일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술 게임을 계획해두고 친구를 불렀으며 친구를 만나기 직전 숙취해소제를 마셨다. 술을 마시며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을 하며 '벌주'를 계속 마시게 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소주 3병의 양을 마시게 했다.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다. 이후 친구는 사망했다. 쓰러진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나니 가해자들은 친구를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과 B(17)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숨져 유가족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될 수도 있을 만큼의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군 등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방치하고 모텔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에 옮길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 한 숙박업소에서 C(당시 16)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C양을 성폭행하기로 계획하고, 숙박업소에 투숙 뒤 C 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뒤 만취해 쓰러지자 차례로 성폭행했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