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사건, 대법 "재판 다시하라"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사건, 대법 "재판 다시하라"
  • 승인 2019.02.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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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부산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16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 재조명했다

 

2002 발생한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지난달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양씨는 2002 5 부산 소재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당시 22)씨에게서 통장과 가방을 빼앗아 돈을 인출하고, 흉기 살해한 시신을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다음날 은행에서 A 통장에 296만원을 인출하고 같은해 612 북구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은 2015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른바 태완이법) 개정 이후 경찰 재수사와 시민 제보로 사건 발생 15년만에 해결할 길이 열렸다.

 

사건은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았으며, 양씨는 발생 15 만인 2017 A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검거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2 의견으로 양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양씨는 "가방 안에 있던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긴 했지만 가방을 빼앗지도, 살해하지도 않았다" 주장했었다

 

2심도 "직접 증거는 없지만 예금을 인출하고 B씨와 함께 시신을 옮긴 ,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유사 범행을 저지른 간접사실과 정황을 살펴보면 A씨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 1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간접증거만으론 양씨를 범인으로 확신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3 인물이 진범일 가능성도 제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선 유죄 인정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과정에 치의 의혹도 남겨선 된다" "이같은 점에서 원심 판단엔 의문스럽거나 심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전제했다

 

이어 "예금 인출과 적금 해지 사정 자체만으론 강도살인 간접증거가 되기엔 매우 부족하다"면서 "양씨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는 B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구체적 진술이 없고 공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술을 변경했는지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설명했다.

 

"A 사망 추정 시점과 부검에서 나온 알코올 농도의 합리적 설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심리해봤어야 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로 인정되려면 살인을 해서라도 모면할 정도였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정도의 경제적 궁박 상태에 몰려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3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고 봤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