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징역 2년 "5억5천만원치 선물…홀린 것 같다"
김동성 여교사, 징역 2년 "5억5천만원치 선물…홀린 것 같다"
  • 승인 2019.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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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김동성 관련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씨에게 1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39)씨와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씨에게 2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55000만원을 썼다

 

임씨는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사람(김동성)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뻔했다"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했다.

 

임씨는 재판에서 김동성에 대해 "정말 뭔가에 홀린 같았다"면서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돈을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 고백했다

 

김동성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임씨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답하면 물건을 사다줬다' 취지로 설명했지만 연인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수정 기자/사진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