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식당서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알고보니?'
생태탕 판매금지, 식당서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알고보니?'
  • 승인 2019.0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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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 수역에서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국이 명태 불법 어획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해상 어획 단계에 집중돼왔던 기존 단속과는 달리 위판장과 횟집, 식당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어린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다만 명태 포획금지는 우리 수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수입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생태탕을 다루는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입산은 문제가 없다.

 

현재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은 어획이 금지된 상태다.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은 이미 시중에 많이 유통된 상태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다. 2017 명태 어획량도 1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탕 식당이 존재했던 수입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