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핵심인물 김경준 징역8년·벌금100억원 확정
BBK 핵심인물 김경준 징역8년·벌금100억원 확정
  • 승인 2009.05.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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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 SSTV

[SSTV|김동균 기자]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주식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소액 투자자 5,200명에게 600억 원어치 손실을 입히고, 회삿돈을 320억 원 가까이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 실 소유주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위조한 한글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2월 5일 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을 볼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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