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여성 또 숨져…'차우파디' 관습이란? "생리기간 동안 가족과 격리"
21세 여성 또 숨져…'차우파디' 관습이란? "생리기간 동안 가족과 격리"
  • 승인 2019.02.04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 여성 숨져차우파디관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은 네팔 서부 도티 지역에서 지난달 31 파르바티 보가티(21) 연기가 가득 오두막 안에 숨져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네팔에서 여성을 생리기간 동안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chhaupadi)' 관습으로 또다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네팔에는 여성을 생리 기간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라는 관습이 있다. 차우파디란 생리중인 여성이나 아기를 낳은 산모를 부정한 존재로 보고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월경혈이나 출산혈이 재앙과 불운을 몰고 온다는 힌두교의 믿음에 기인한다.

 

관습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성은 남성과 , 종교적인 상징물, 음식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창문이 없는 작은 오두막에 격리된다일부 여성들은 바야크처럼 추위를 피하려 불을 땠다가 질식사하거나 뱀에 물려 숨지며 불행한 사고의 희생자가 됐다.

 

생리 중이었던 보가티는 차우파디 관습에 따라 혼자 오두막에서 잠을 잤고, 영하의 기온에 추워서 불을 피웠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가티처럼 혼자 오두막에서 자는 여성이 추위를 이기려고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거나 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여성이 오두막에 혼자 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 8 서부 바주라 지역에서 여성 암바 보하라(35) 9, 7 아들이 차우파디 관습을 지키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지난 2017 7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헛간에 격리당한 18세의 네팔 소녀가 헛간에서 자던 독사에 물려 사망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발견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해독제가 없어 그대로 숨졌다.

 

네팔에서는 차우파디가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어 지난 2017 공식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 30달러( 3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네팔 서부를 중심으로 시골 지역에서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