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실형, 김지은 "마녀로 살아온 시간과 작별…재판부에 감사"
안희정 실형, 김지은 "마녀로 살아온 시간과 작별…재판부에 감사"
  • 승인 2019.0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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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실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지은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홍동기) 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사 변호인 이장주(54·사법연수원 33)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 밝혔다

 

이어 "일관성만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 "지인들과 나눈 자료를 제출하고 보강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혀 뜻밖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고를 한다면 위력에 대한 판단과 같은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뤄질 같다" 설명했다.  

 

지사가 구속 남긴 별도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사는 법정에서도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김지은(34) 측은 지사의 2 실형 판결에 대해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마녀로 살아온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 입장을 전했다

 

장윤정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김씨 발언을 대독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저의 재판 지켜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전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 덧붙였다

 

한편, 지사는 2017 7~2018 2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제추행 5 등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