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실형, 김지은 진술 인정…'성인지 감수성' 뜻은? '판결에 영향'
안희정 실형, 김지은 진술 인정…'성인지 감수성' 뜻은? '판결에 영향'
  • 승인 2019.0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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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실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홍동기) 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데에는 ‘성인지 감수성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지난해 4 대법원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법원은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당시 대법원이 대학교수 해임소송 사건을 다루면서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있도록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된다 강조해 화두가 있다

 

대법원이 최근 '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을 강조하면서 이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재판에서 여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날 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성인지 감수성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급하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지사의 1 재판부도성인지 감수성 적용했지만 혐의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이유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 질책했다. "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과 강제추행을 했다"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