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실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당시 대법원이 모 대학교수 해임소송 사건을 다루면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 화두가 된 바 있다.
대법원이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을 강조하면서 이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재판에서 여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했지만 혐의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이유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또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