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한 이유는? "깨진 유리는 쥘수록 더 아프다"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한 이유는? "깨진 유리는 쥘수록 더 아프다"
  • 승인 2019.01.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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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29 양승태(71·사법연수원 2)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41·34)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지난 1월초 소속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고, 11년간의 판사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판사는 "1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없어 마음() 앓았다" "어쩌다 보니 처지가 이렇게 됐다. 이번 정기인사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다" 속내를 털어놨다.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을 뒤에는 다시 선택을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말했다.

 

판사는 "깨진 유리는 쥘수록 아픕니다. 하루라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무엇을 하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라며 하루빨리 법원이 신뢰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시작만 혼자였을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모든 분들이 자기의 뜻을 세워 하신 일이다. 하지만 입장에서는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말했다.

 

2017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된 판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가 시작됐다.

 

2008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생활을 시작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광주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했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