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 전대통령 ⓒ SSTV |
[SSTV|이새롬 기자] 구치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핵심 측근들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수 있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세 명 모두 임시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정오부터 영결식이 치러지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주거지는 각 주소지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대전지법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강 회장은 지난 1일 뇌종양 지병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2개 병원으로부터 받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사진을 보내 병세를 감정한 결과, 악성 뇌종양으로 추정되는 소견을 보였고 시급한 조직검사 및 항암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첨부된 만큼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대전교도소를 나선 강 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노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다.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기자들과의 짧은 인터뷰가 마친 뒤 바로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김해 봉하마을로 떠났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대검 중수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던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도 7일 동안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현재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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