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 사람사는 세상 |
[SSTV|박정민 기자] 구치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핵심 측근들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세 명 모두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정오부터 영결식이 치러지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주거지는 각 주소지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대전지법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강 회장은 지난 1일 뇌종양 지병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2개 병원으로부터 받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사진을 보내 병세를 감정한 결과, 악성 뇌종양으로 추정되는 소견을 보였고 시급한 조직검사 및 항암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첨부된 만큼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교도소에서 나와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김해 봉하마을로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지난 23일 대검 중수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7일 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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