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자/사진=MBN |
장영자가 네번째 구속된 가운데 법정에서 호통을 쳐 당시 상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장영자는 출소 후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장영자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을 본 뒤 다짜고짜 최 판사에게 "오늘 저희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기자들인 것 같다. 그런데 변호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영자는 "보석이 기각돼서 변호인이 줄사퇴하고 선임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했다고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쓰는데, 재판장께서 그건 해명해주실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재판장이 좋은 변호인을 추천해주면 재판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선을 원한다고 한 것은 맞다. 그걸 갖다가 변호인 선임 비용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영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 기존 사선 변호인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장영자로부터 금 투자 사기를 당한 사업가였다. 장영자는 "(이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직접 기록하고 신문하겠다"며 검찰에게 질문을 천천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영자가 건넨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154억원대 수표가 신문 과정에서 언급되자 이씨와 고성을 지르면서 다투기도 했다.
두 사람을 계속 타이르던 최 판사는 예상시간보다 이날 공판이 길어지자 "지금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냐"며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가급적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 외에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것 한 두개만 질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영자씨는 1982년 당시 화려한 언변과 미모를 앞세워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인척인 장 씨는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7천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였고, 건실한 기업들은 맥없이 쓰러졌다.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에 가석방된 장 씨는 1994년 차용 사기로 두 번째, 2000년 구권화폐 사기로 세 번째 수감됐다 3년 전인 2015년 석방됐다.
올해 75살인 장 씨는 법원에 반성문 등을 60여 차례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