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임세원법’ 추진, 강북 삼성병원 추모 물결 이어져
정부·의료계 ‘임세원법’ 추진, 강북 삼성병원 추모 물결 이어져
  • 승인 2019.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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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와
   
▲ SNS서 확산 중인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뉴스인사이드 홍상수 기자] 지난달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2일 유가족의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이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법 제정 추진은 고인이 활동했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주도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에 마련된 대피공간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으나 바깥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려 뛰어나갔다. 다른 이들을 살리려 애쓰다 변을 당하고 만 것. 임 교수는 평소 우울증ㆍ불안장애 전문가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왔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을 법 제정 때 고려하겠다"며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주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교수가 근무했던 강북삼성병원에 추모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