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산정시 제외된 약정휴일이란?…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
최저임금법, 산정시 제외된 약정휴일이란?…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
  • 승인 2018.1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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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정부가 약정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키로 결정했다.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우리 기업들은 경조사휴가 등 4일, 회사창립일.노조창립일 휴무 각 1일, 하계특별휴가 4일 등 평균 10일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는 '법정휴일'이라 한다.이에 약정휴일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당사자가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유급휴일을 받는데 이 8시간 외에 노사간 약정에 의해 추가된 주휴시간을 의미한다. 일부 기업은 4~8시간 정도의 추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약정휴일' 뜻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