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살인사건 세 자매, 피의자 얼굴 사진·신상 공개…“살인자 아빠, 목숨 가지고 저울질”
등촌동 살인사건 세 자매, 피의자 얼굴 사진·신상 공개…“살인자 아빠, 목숨 가지고 저울질”
  • 승인 2018.12.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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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유가족인 세자매 딸들이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모(49)씨의 사진을 올렸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보면 20일 자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29)의 신상은 공개했지만 ‘등촌동 살인사건’ 김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은 범죄 피의자의 경우 기사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고 사진을 내보낼 때 얼굴도 가린다. 

스스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보배드림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을 해주셨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셨다. 국가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며 "살인자가 돌아가신 엄마와 다른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하더라. 이에 또 한 번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썼다.

작성자는 "내일(21일)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저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고 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저의 간절함이 살인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작은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트려달라"고 강조했다.  

게시글엔 김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드러난 사진과 함께 실명도 그대로 명시됐다.

21일 오전 열린 김씨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둘째딸 김모(21)양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