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직접 쓴 자필 탄원서에 "강간 증거 있다면 XX 절단 형벌 달라"
조두순, 직접 쓴 자필 탄원서에 "강간 증거 있다면 XX 절단 형벌 달라"
  • 승인 2018.1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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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PD수첩'

조두순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쓴 자필 탄원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조두순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탄원서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준엄하신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9년 1심에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한편, 조두순은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도 한차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았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MBC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