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런닝맨’에 법정제재…“이광수 행동, 성희롱 정당화 우려…개선의지 낮아”
방심위, ‘런닝맨’에 법정제재…“이광수 행동, 성희롱 정당화 우려…개선의지 낮아”
  • 승인 2018.12.13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런닝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2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방송 장면은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 415회. 이날 방송에서 이광수는 철봉에 매달린 김종국이 간지럼을 타지 않자 “열받는다”라며 김종국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 인해 김종국의 속옷이 노출됐고, ‘런닝맨’ 측은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며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라는 자막을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철봉 정면 자리에 대해 ‘뜻밖의 명당’이라고 표현하거나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는 노사연의 말을 편집 없이 내보낸 것도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측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라며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라고 법정제재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나연 기자/사진=SBS ‘런닝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