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이 사건조작, 촛불정부 명예 훼손하는 적폐행태” 비난
이재명 “경찰이 사건조작, 촛불정부 명예 훼손하는 적폐행태” 비난
  • 승인 2018.1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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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이 사건조작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 치료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단의 필수조건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 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폭언 협박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 중대범죄를 계속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센터에 ‘진단신청’을 촉구 독려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를 준비하다 중단했다”며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 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와 조카가 강제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를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적폐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이 분명한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졌다”라고도 했다.

앞서 경찰은 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의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