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보험 지급기준 달라진다… 암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은?
내년부터 암보험 지급기준 달라진다… 암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은?
  • 승인 2018.10.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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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지급기준을 변경했다고 발표하면서 암보험가입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어떤 보험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기도 하다. 기존의 암보험 지급 기준 중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암보험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암보험 지급지준, 왜 바뀌나?

기존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에 암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기준에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항암치료나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이것이 직접적인 치료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인지는 법원이 정하는데, 민원을 제기하고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등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암보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당국이 새 기준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암보험 지급기준, 어떻게 바뀌나?

우선 애매하던 ‘암보험 직접치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암의 직접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정해진 것이다. 암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과 같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들을 직접 치료료 규정했다. 면역력 장화 치료나 식이요법 등 의학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직접 치료에서 제외됐다. 또한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항목을 신설,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암보험 지급기준 변경,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암보험 지급기준이 변경됐으니 암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미 암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새로 가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보험을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90일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면책 기간’이 있어 새로 가입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기존에 비해 보장 범위가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변경된 암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