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윤보미 몰카, 찍혀있던 영상은? "신세경이 발견해 바로 확인"
신세경 윤보미 몰카, 찍혀있던 영상은? "신세경이 발견해 바로 확인"
  • 승인 2018.10.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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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윤보미 몰카 논란이 재조명 된 가운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국경없는 포차’ 방송을 위해 해외 촬영을 하던 배우 신세경,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촬영장비가 발견됐다. 

문제의 위법 장비는 1시간 만에 신세경 본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설치된 후 신세경이 바로 발견해 두 사람이 함께 최초로 내용을 확인했고, 문제가 되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촬영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몰카를 반입했다”고 밝혔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A씨로부터 장비 등을 압수한 후 귀국했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20대 남성이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변호사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샤워 후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수범 정도는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