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뉴스] 일본, 비트코인으로 전기료 낸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국내외 비트코인 소식까지
[비트코인 뉴스] 일본, 비트코인으로 전기료 낸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국내외 비트코인 소식까지
  • 승인 2018.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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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다(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정부의 규제와 거래액 금감으로 인해 추춤할 것으로 보였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1. 비트코인 상승세, 현재 시세의 연속성 기대할 수 있을까

빗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0.06% 상승한 720만7000원에 매매되고 있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또한 15일 0시 기준오르 비트코인은 0.06% 상승한 720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렇게 반등이 나타났어도 거래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빅3’ 규제 많은 한국 벗어나 해외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점점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 둥지를 틀고 있다. 국내 3대 가상화폐 시장인 빗썸은 홍콩에 ‘빗썸덱스’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 각지에 거래소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인 이미 인도네시아에 ‘코인원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거래소를 세웠다. 이렇게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원인에는 정부의 압박이 있다는 평이 많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한다’는 정부 인사들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려했고, 거래소는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개정한 ‘벤처특별법 시행령’도 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벤처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도박장·술집과 함께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하면서 국내 가상화폐의 유동성이 약해졌다는 것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한국 탈출 사유로 제기되고 있다.

3. 일본, 가상화폐로 전기료·가스요금 낸다

미국은 일찍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2014년부터 미국국세청에서 비트코인에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를 내게 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가상화폐 강국의 싹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가상통화법’을 제정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가상화폐로 가전제품 구매, 전기료 납부, 가스요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