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보석 석방…CCTV 공개, ‘엉덩이 정말 움켜쥐었나’ 갑론을박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보석 석방…CCTV 공개, ‘엉덩이 정말 움켜쥐었나’ 갑론을박
  • 승인 2018.10.13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한 곰탕집에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초범인 A씨는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및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속에서는 남편 A씨가 해당 여성 쪽으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던 정황이 담겨있을 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정확한 피해 장면은 찍혀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 사법부 소관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혜화역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사진=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