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판 생중계, 다스(DAS) 실질적 소유자…"사법부의 첫 대답"
이명박 재판 생중계, 다스(DAS) 실질적 소유자…"사법부의 첫 대답"
  • 승인 2018.10.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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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등 7개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