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실형, 미투(Me Too) 첫 실형 사례…"임신·낙태까지 폭로하게 해"
이윤택 실형, 미투(Me Too) 첫 실형 사례…"임신·낙태까지 폭로하게 해"
  • 승인 2018.09.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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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사진 =뉴시스

이윤택 실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윤택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이다.   

앞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미투(#Me Too) 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에는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를 비롯해 이윤택의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윤택 전 감독의 만행을 폭로한 연희단거리패 전 단원 홍선주는 "그렇지만 이윤택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째서 이윤택 대표는 거짓된 변명들로 가족 같은 후배가 자신의 임신·낙태까지 폭로하게 했는지 너무 괴롭고 참담한 마음이 들어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