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CCTV 풀영상보니? "가정 풍비박산 났다" 아수라장
'곰탕집 성추행' CCTV 풀영상보니? "가정 풍비박산 났다" 아수라장
  • 승인 2018.09.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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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집 성추행/사진=유튜브 인사이트 채널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인사이트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전하며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은 CCTV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지만 이번 영상은 식당의 CCTV 화면을 그대로 내려받아 화질 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각자 일행과 함께한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사건 전후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식사를 마치고 일행을 따라나와 출입구 쪽에서 서성일 때 B씨가 화면 오른쪽 화장실에서 등장한다. 

이어 A씨가 B씨 일행 사이로 지나간 뒤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 B씨 일행 중 한 남성이 A씨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A씨의 손이 B씨의 신체 부위를 스쳤는지, A씨가 B씨를 인식했는지 등은 뚜렷이 확인할 수 없다.

지난 6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글이 올려졌다. 해당 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 여성과 부딪히자 해당 여성이 남편을 성추행 죄로 고소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한 해당 여성의 신고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검사로부터 벌금 약 300만원이 나올 것이란 말까지 들었다.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정말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냐“며 ‘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 다 합의를 종용하더라. 안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해 해당 여성에게 합의금을 주면 내 남편의 억울함은 어디서 호소해야 하냐’며 ‘8살 된 아들 아빠가 강제추행이란 죄목의 성추행범으로 몰려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제발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B씨 측이 반박하면서 누리꾼 사이 유죄판단의 근거와 형량이 타당한가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기에 A씨를 돕고자 한 누리꾼과 A씨에게 6개월을 선고한 판사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강제추행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로,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실형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데다 양측 의견이 갈려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따질 여지가 있음에도 법정구속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A씨의 손 동작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CCTV가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해당 법원은 모든 증거를 따져 판단했으며 실형을 선고할 때 법정구속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사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유튜브 인사이트 채널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