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3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에 그 끝을 맺게 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자기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진범 김 씨가 아닌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A 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수사기관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재판에 넘겼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경찰은 A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의 친구 임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김 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내가 칼을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자백까지 받아낸 경찰은 김 씨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그 사이 김 씨와 임 씨는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해 “관심을 받기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검찰은 2006년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2010년 만기 출소한 A 씨는 2013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자백 동기, 경위 등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A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