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자백했지만 정신병원 입원…"꾸며낸 이야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자백했지만 정신병원 입원…"꾸며낸 이야기"
  • 승인 2018.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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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3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에 그 끝을 맺게 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자기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진범 김 씨가 아닌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A 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수사기관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재판에 넘겼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경찰은 A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의 친구 임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김 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내가 칼을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자백까지 받아낸 경찰은 김 씨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그 사이 김 씨와 임 씨는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해 “관심을 받기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검찰은 2006년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2010년 만기 출소한 A 씨는 2013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자백 동기, 경위 등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A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