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검찰 "다스의 진짜 주인 알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검찰 "다스의 진짜 주인 알면서도…"
  • 승인 2018.09.06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스를 언급한 검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세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그 동안의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선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양형사유를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뉴시스]